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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인권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제한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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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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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시 파크골프협회장에게 권고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협회 규정 삭제를 A시 파크골프협회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A시 파크골프협회 규정은 동호회 등록 시 회원 구성은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시장과 A시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A시파크골프협회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한, A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A시체육회도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해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A시파크골프협회장과 A시장, A시체육회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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