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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4개 시도교육청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대상 문자 통역 등 편의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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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3-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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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송두환)는 2024년 2월 23일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소속 기관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중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교원 유무를 확인하여, 중증 청각장애가 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의사소통형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교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를 심사하여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영역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와 같은 인적 편의 제공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피조사 교육감들은 이미 20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총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여 표출해 주는 보조기기는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다자간 대화 시, 혹은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들이 수업이나 상담 활동, 각종 학교행사나 교사 회의, 연수 참여 등 업무에서 보조기기만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들의 차별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나 근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문자 통역사나 수어통역사에 의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 마련이 각 교육청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각장애가 있는 전체 교원의 수가 30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조사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비추어 볼 때,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실태 및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문자나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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