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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야기

[정보]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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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현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2-08-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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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알아두면 생활이 더욱 편리해져요


1. 금융·재정·조세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현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면 휘발유는 57원/L, 경유는 38원/L, LPG부탄은 12원/L 의 추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기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완화

2022년 3분기 중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 수준(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의 LTV 상한은 주택 소재 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업이 80%로 완화된다.


2. 교육·복지

1) 학자금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도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되며,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된다.


2)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 양육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해 청소년인 가구다.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7~12월)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대상 전 국민 확대

2022년 9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희망 국민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한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3. 환경·행정

1) 우리동네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2022년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으로 전국 3,500여 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가 제공된다.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 우리 동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이제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을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를 이용,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3) 온라인 청원 도입

지금은 청원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때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4. 안전·교통

1)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 신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와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정의가 신설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을 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워)과 벌점 10점

이 부과된다. 


2)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가 기존 김해공항뿐 아니라 2022년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대구, 광주, 양양공항 등까지 확대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출발 하루 전(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출처 : 동작마당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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