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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야기

한국수어법 제정 위한 첫 걸음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염원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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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댓글 0건 조회 9,001회 작성일 15-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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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 제정 위한 첫 걸음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염원 풀릴까 

   청각장애인들은 언어권 보장을 통해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끊임없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이를 법으로 제정하길 요구해왔다.

   올해 처음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실에서는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현제 국회 교문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진후 의원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한국수어법안등 총 4개의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열렸다.

   그동안 발의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4개라는 이유로 병합심사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지지부진한 결과만 있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은 농인들의 숙원이자 소망.”이라면 그동안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과 관련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올해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가 개최돼 농인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어권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로, 청각장애인들도 모든 생활영역에서 언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또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농문화 발전을 위해 공용어로서 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일 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10-26 17:24:13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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