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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야기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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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댓글 0건 조회 8,692회 작성일 15-0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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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 서비스 강화 

 

장애인등급 1~4급으로 차상위 이하 가구,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중증 장애인 중 특성화 10가구 선정, 가구당 최대 8백 만원까지 지원 장애가구 중  

이동식 변기, 이동식 샤워의자 등 보조기구 추가 지원 

 

  “화장실을 이용 할 때 마다 넘어 질까봐 무서웠는데 집수리를 받은 후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노원구 00-

  “싱크대와 가스 잠금장치가 위쪽에 달려 있어 요리하기도 어렵고, 가스를 못 잠궈서 불안했는데 집수리 후 싱크대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스 잠금장치도 잠글 수 있어 좋습니다.”

-은평구 00-

  서울시는 올해에도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해 시 예산으로 100가구, 사회복지법인 따듯한 동행에서 10가구 등 11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민간4월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민관공동협약을 체결하여 201310가구, 20149가구를 지원한바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급 중증장애인 10가구를 선정, 가구당 800만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집수리 후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수리 후 1년이 내면 무상으로 A/S를 통해 사후처리도 해주는 등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119()부터 227()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고, 장애유형 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집수리 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09100가구, ’12103가구, ‘13110가구, ’14115가구를 지원한 바 있어 총 631 가구의 집수리 지원했다. 그동안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한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부엌엔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 본부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잡수리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 ,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10-26 17:24:13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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