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복지관이야기

새해 보건 · 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홍보담당
댓글 0건 조회 8,845회 작성일 15-01-08 10:52

본문

새해 보건 · 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부,‘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발표 

 

   2015년부터 영아 가구의 부모 지원 보육료가 3% 인상 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만 0세의 경우 394,000원에서 406,000원으로, 1세의 경우 347,000원에서 357,000원으로, 2세의 

경우 286,000원에서 295,000원으로 오른다. 

   이와함께 민간 · 가정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 또한 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복에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www.nip.cdc.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4월부터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 ·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 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장애인 · 미혼모 · 새터민 · 희귀난치질환산모 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또한 지난해 전국 98개소에서 올해 230개소로 확대해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임플란트 급여 70세부터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 원, 부부 148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된다. 이는 전년도(2014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 원(노인 부부가구 1392,000)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최대 203,600(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 또한 확대된다.

   만 65 이상 노인이라면 올해 10월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 · 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임플란트도 올해 7월부터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 적용될 예정이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약 30만 명의 독거 노인을 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민 · 관 협력을 강화해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골절 및 중증 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개월 간 단기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 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진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 · 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 할 예정이며, 교육 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또한 확대된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정유림 기자 

 

기사출처 : "새해 보건 · 복지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장애인신문>,2015년 01월 08일(목), 3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10-26 17:24:13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07035 서울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삼성소리샘복지관
  • 대표전화02-824-1414
  • 영상전화070-7947-0232
  • 팩스02-826-5044
  • 이메일sorisaem1@nate.com
  • Copyright © 2024 삼성소리샘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