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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야기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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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댓글 0건 조회 6,821회 작성일 16-03-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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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부,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별 이행방안 마련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세터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본격 추진키로

 

 

정부는 2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3건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을 수립해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13~’16)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확충해 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인권보호,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147월 장애인연금을 크게 확대하였고, 장애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20156월 확대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2014.10월 마련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했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및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 연2회 명단공표, 미달시 부담금 부과(1인당 최소 75만원, 매년 상향조정),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의무고용 초과시 사업주에게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5~60만원을 지급한다.

20158월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공공건물의 경우 장애물 등 이용상 불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 의무화 시행 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 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일상생활 · 교육 ·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1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발달장애인 ·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심의 · 확정하고, 일반학교의 통합교육확대, 장애인 강제노역 방지를 위한 순회점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소득 · 고용 · 인권 · 정보접근성 등 각 분야에 걸친 선진국 수준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가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하여 장애인 사람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을 논의 ·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201511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밑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시행에 따른 것으로, 처음으로 특정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발달장애인 교육 · 치료 · 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 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6~2017년에 시범방송을 거친 후, 2018년 이후에는 본방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 수화방송의 화면크기가 너무 작아(통상 TV화면의 1/16 크기) 청각장애인이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비장애인은 방송화면을 가려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시청자가 수화영상 제거, 크기 · 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장애인 정보신문 2016.02.29(월), <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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