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2015년 맑은소리 보청기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근표
댓글 0건 조회 7,145회 작성일 15-10-19 14:14

본문


 

청력검사(무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검사 가능 일을 확인 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오시면 검사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와 관련되서는 미리 연락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5. 소득확인자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납입 증명서(최근3개월) 등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재산확인자료 -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공공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07035 서울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삼성소리샘복지관
  • 대표전화02-824-1414
  • 영상전화070-7947-0232
  • 팩스02-826-5044
  • 이메일sorisaem1@nate.com
  • Copyright © 2024 삼성소리샘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ihomp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