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맑은소리 보청기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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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검사(무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검사 가능 일을 확인 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오시면 검사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와 관련되서는 미리 연락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5. 소득확인자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납입 증명서(최근3개월) 등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재산확인자료 -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공공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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