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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야기

[정보]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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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용진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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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이동지원 정책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교통수단 지원

 

올해 7월부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이용정책과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지역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요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올 7월 19일부터는 전국 지자체 동일 운영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운행하고환승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광역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지역별 법정대수도 상향된다고 하니보다 편리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합니다요금을 선결제하면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하여 장애인에게 환급해주는 구조로지원 신청은 오는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저상버스 확대운영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가장 먼저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액수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소득지원기초급여액

2022년 월 30만 7,500원 → 2023년 월 32만 3,180원 (1만 5,680원 인상)

● 장애인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소득지원기초급여액

2022년 재가 4만원시설 2만원 → 2023년 재가 6만원시설 3만원 (50% 인상)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 발표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도 3월부터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및 단계적 도입추진

 

장애인 개별화지원방안의 핵심,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연구 이어져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22.8~11)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지원 강화 (활동지원서비스부모상담 등)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해져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 돌봄공백을 호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여 적용(14,80015,570)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도 기대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들의 시간이 확대되고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감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거나 차감되지 않는 형태로 변경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하루 7.5시간 ⇒ 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제공시간하루 2시간 ⇒ 3시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일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55억 원, 17개 시·)을 올해 4월부터 실시되고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한 부모 상담가족휴식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출처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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